자동차사고가 나면 “내가 가해자라면 보험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예외입니다.
오늘은 가해자일 때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실제 청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자동차부상치료비란?
운전자보험 안에 들어 있는 특약 중 하나로,
교통사고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즉, 사고의 잘잘못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부상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부상등급표(1급~14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 100% 가해자여도 받을 수 있는 이유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다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본인이 100% 가해자더라도, 신체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나 ‘자동차상해’ 담보와는 달리,
치료비 실비가 아닌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 3. 보험금 청구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사고 접수 | 본인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 
| ②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해명·치료기간 필수 기재) | 
| ③ 부상등급 확인 |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기준으로 부상등급을 판정합니다. | 
| ④ 서류 제출 | 운전자보험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 
| ⑤ 보험금 지급 | 부상등급별 정해진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 
✅ 4. 실무 꿀팁
- 사고 당일 응급실만 다녀와도 진단서가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원은 필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불가)
- 보험사마다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접수를 권장합니다.
- **14급(가벼운 타박상 등)**도 5~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보장 여부 | 가해자라도 본인 부상 시 지급 가능 | 
| 보상 형태 | 정액 지급 (치료비 실비와 별개) | 
| 핵심 서류 | 진단서 + 사고사실확인원 | 
| 청구 시기 | 사고일 기준 180일 이내 권장 | 
| 유의사항 | 부상등급이 있어야만 지급 가능 |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해자라도 내가 다쳤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원만 챙겨두면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