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청약 당첨의 핵심, 가점제도 완벽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강생 여러분! 청약은 많은 분들에게 기회의 문이지만, 그 복잡한 청약 가점제도 때문에 점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가점은 청약 당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므로, 명확히 이해하고 내 점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정확한 기산일과 산정 기준을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앞으로는 1점도 놓치지 않는 청약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와 점수 산정 기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1점의 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5점이 배정된 부양가족 수는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총 84점 만점을 향한 여정,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점수 상세 (최대 32점)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특히 청약 신청자의 연령 및 혼인 여부가 기산점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세 이전에 혼인(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부터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 9년 미만 | 18점 |
| 1년 ~ 2년 미만 | 4점 | 9년 ~ 10년 미만 | 20점 |
| 2년 ~ 3년 미만 | 6점 | 10년 ~ 11년 미만 | 22점 |
| 3년 ~ 4년 미만 | 8점 | 11년 ~ 12년 미만 | 24점 |
| 4년 ~ 5년 미만 | 10점 | 12년 ~ 13년 미만 | 26점 |
| 5년 ~ 6년 미만 | 12점 | 13년 ~ 14년 미만 | 28점 |
| 6년 ~ 7년 미만 | 14점 | 14년 ~ 15년 미만 | 30점 |
| 7년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필독 주의사항
- ‘월’ 단위 정확 계산: 무주택 기간은 1년 단위가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됩니다. 하루 차이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점 계산 시 해당 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가점제 신청 시 유의)
-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결혼 전에 소유했던 주택이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은 다시 기산 가능)
- 만 30세 이전 기산: 만 30세 이전부터 무주택이었더라도, 가점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로 기산점이 앞당겨집니다.
💡 중요 체크 포인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점’에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수 점수 상세 (최대 35점)
기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며,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조건),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단순 동거인이나 일시적인 합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배점이 가장 높아 청약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신청자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산정 항목별 심화 기준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 주소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부양가족 1명으로 포함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혼으로 인한 자녀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 상세 (최대 17점)
기준: 청약 통장 개설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가입 기간은 점수의 배점이 가장 낮지만, 꾸준함이 점수로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만 17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여러 개 보유했더라도 최초 가입일이 아닌, 현재 유효한 통장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규 및 전환 조건 등에 따라 가입 기간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통장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2점 | 8년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 1년 미만 | 3점 | 9년 ~ 10년 미만 | 11점 |
| 1년 ~ 2년 미만 | 4점 | 10년 ~ 11년 미만 | 12점 |
| 2년 ~ 3년 미만 | 5점 | 11년 ~ 12년 미만 | 13점 |
| 3년 ~ 4년 미만 | 6점 | 12년 ~ 13년 미만 | 14점 |
| 4년 ~ 5년 미만 | 7점 | 13년 ~ 14년 미만 | 15점 |
| 5년 ~ 6년 미만 | 8점 | 14년 ~ 15년 미만 | 16점 |
| 6년 ~ 7년 미만 | 9점 | 15년 이상 | 17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관리 전략
- 최소 기간 확인: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일정 금액 납입이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 전 해당 지역의 1순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만점 기준: 청약 통장 가점 만점은 15년 이상(17점)입니다.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34세가 되면 만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해지 시점 재고: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해지 대신 일시 정지나 기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점 계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청약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1. 만 30세 이전에 독립한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날부터는 무주택 기간 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20대에 독립하여 세대주로 등재했더라도 혼인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2.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부양가족 산정 시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여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항상 부양가족 1명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청약 신청 시 부부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3. 청약 통장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현재 유효한 청약 통장의 개설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과거에 해지했던 통장의 가입 기간은 절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가입일로부터 기간이 재산정되어 가입 기간 점수가 대폭 하락합니다.
- 청약 통장의 1순위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 기간 등)
Q4.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점수 처리 기준은?
A. 이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특별 공급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 계산 시에는 이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받으려면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 되고,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점수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가점제 신청 시 무주택 혜택과 부양가족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청약 전략 수립을 위한 조언 및 최종 정리
이번 시간을 통해 청약 가점제도의 84점 만점 구조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기간 세 항목의 상세 기준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기준표를 바탕으로 현재 나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고, 어떤 항목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만점 점수 | 만점 기준 | 핵심 기산일/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신청자 제외, 동일 세대 등재 기준 (존속은 3년 이상)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 현재 유효한 통장 개설일 |
점수를 아는 것이 곧 전략입니다. 부족한 항목을 채우기 위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 수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청약 당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